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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지사항


2018년 2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웹개발자 2018-09-04 1,088

1. 20182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95()부터 921()까지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3개월 이내 원본 필수 928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교내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불가하나(, 봉사장학금 제외) 총대, 봉사I, 봉사J장학금의 경우 등록금과 관계없이 중복수혜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총대로 선출된 학생들은 총대선출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신청을 시행하오니 한명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엄수)

 

1. 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 2018. 9. 5() ~ 9. 21()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학생 웹서비스에서 로그인후 신청 바로가기

2) 해당 장학금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

3) 신청화면 저장 후 출력

4) 출력한 3)번의 장학금신청서와 아래 표에 적힌 첨부서류(원본)

5) 학과사무실에 928()까지 제출

, 1학기 제출자는 장학금신청서만 제출(첨부서류 제외)

. 신청자격

*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2.5이상), 직전학기 경건회 이수, 직전학기 신앙생활확인서 제출 자

* 국가장학금, 봉사장학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총대장학, 봉사I, 봉사J장학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 관계없이 지급 가능

* 1차 신청자 중 등록금 고지서상 감면 적용자는 신청불가

* 2차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함(총대,봉사I,봉사J장학 제외)

.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명

첨 부 서 류

대 상 자

보훈

(국가유공)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증명서(처음 신청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교직원복지A,B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교(A) 교직원 자녀 및 부속병원(B) 직원자녀

교역자자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목사, 선교사, 전도사로 사역 중인 자의 자녀

소망장학

장애인카드 사본 또는 증명서

(처음 신청자)

장애 1등급 ~ 3등급인 자

가족재학

(2인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학생 제외(학부만 해당)

선교사자녀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발급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 자녀

봉사

기구별 임원명단 장학팀으로 제출(수혜자격 확인 필수)

학생기구 임원

총대

총대 선출 확인서(학과사무실)

각 학과 학년별 총대

 

2.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는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학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미등록 휴학하면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수혜자의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봉사장학금은 중복 지급 가능)

. 모든 장학금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차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급 등으로 인한 중복지원방지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이 모두 지급된 후 학기말(12월 말)에 지급예정이며, 그 중 총대장학금은 서류확인이 끝나는대로 10월말 지급예정입니다.

 

 

2018. 8. 30.

 

 

학생복지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