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 내에서도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