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과정 이수자란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2. 신청 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
간호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중국학전공, 보건환경학부 환경보건전공,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3. 신청 기한 : 2018. 5. 31(목) 까지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초 희망자에 한해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직과정 이수 신청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3)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직과정에 필요한 취득 요건을 갖추어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8. 5. 9
교 직 부 장
*첨부된 제출서류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