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전문가 양성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학교 휴학 신청 안내입니다.

응급구조학과 2025-06-20 70

대학교 휴학 신청 안내입니다.
1. ???? 휴학 신청 절차
휴학원서 작성
휴학 종류(일반,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가능 여부 확인
※ 미등록자는 도서 반납 이후 신청 가능 (미반납 시 휴학 불가)
학과장 면담 및 확인 (학과사무실 경유)
교무지원팀에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처리 결과 확인 (학생웹서비스 > 학적상태 확인)

2. ⏰ 휴학 신청기간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1. 미등록 휴학

신청 기간: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제출 서류: 휴학원서 및 해당 증빙서류
비고: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장학금 수혜 불가)

2. 일반 휴학

신청 기간: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제출 서류: 휴학원서
비고: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이월 금액이 달라짐

3. 창업 휴학

신청 기간: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사유 발생 시
제출 서류: 취·창업지원센터 확인서
비고: 수업일수 3/4 이후에는 신청 불가

4. 임신·출산·육아 휴학

신청 기간: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제출 서류: 관련 증빙서류
비고: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수업일수 3/4 이후 신청 불가

5. 군입대 휴학

신청 기간: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가능
제출 서류: 입영통지서
비고: 유일하게 수업일수 3/4 이후에도 신청 가능

3. ????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능, 전체 최대 3년까지만 가능

- 미등록 휴학은 개강 전까지 가능,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해야 함

- 복학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신청 필수, 미신청 시 제적 처리

- 군입대 휴학 중 일반휴학으로 변경 시, '군휴학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군휴학 후 귀가조치된 경우, 7일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해야 함

- 창업휴학: 취업창업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제출 필요
휴학원서 제출 후에는 학생웹서비스에서 처리결과 확인 필수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후 휴학 신청 가능
※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신대학교 공식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 속 휴학안내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