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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안내

응급구조학과 2026-03-27 108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응시요건도 정비되어, 선발 대상별로 달랐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향후 채용공고에서 거주기간, 지역요건, 가산점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CBS노컷뉴스, 「지역 15년 살면 공무원 가산점 3%…지역채용문 넓힌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7882?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