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학부 2024-01-17 305
안녕하세요.
우리 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사업 수행 시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학생대표 1인을 포함하고 있는 바, 학생대표 1인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판정위원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추천자 중에 1인을 학생대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귀 대학의 학생 중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업무 : 평가인증 규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라 피평가대학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 위원 임기 : 3년 (위원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3년간임. 단, 하갱의 재학기간으로 한정함)
◎ 위원 자격요건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현재 2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함.
대학 학생회 및 학과 등 교내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함
◎ 회의 개최 횟수 : 평가인증 수행 회차에 따라 연 1회 ~ 연 6회
◎ 회의 개최 장소 : 서울
◎ 추천서 제출 시한 : 2024년 1월 31일(수)까지 공문과 함께 정평원 사무국으로 이메일 제출
◎ 기타 : 판정위원회 개최 전 평가 및 판정 가이드에 대한 교육 예정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교통비 및 소정의 회의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