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센터 2026-03-05 185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2차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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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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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직무내용 | 비고 |
|---|---|---|---|---|---|
| 합계 | 5명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본부) |
차장(3급) | 1명 | 정규직 | ㆍ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 ㆍ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운영지원 ㆍ 통합돌봄 관련 시군 및 제공기관 교육·컨설팅 ㆍ 통합돌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자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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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5급) | 2명 | 정규직 | ㆍ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수립 실무 ㆍ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실무 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운영지원 실무 ㆍ 통합돌봄 관련 시군 및 제공기관 교육·컨설팅 실무 ㆍ 통합돌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자원 발굴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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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6급) | 1명 | 정규직 | ㆍ 전략사업, 경영지원, 시설운영, 품질혁신 관련 업무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
주임(6급) | 1명 | 정규직 | ㆍ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ㆍ지원 ㆍ 복지정보 안내 및 돌봄종합 상담 ㆍ 사업(농촌이동복지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
| 구 분 | 채용직위 | 근무기간 | 보수기준 | 근무형태 | 근무지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본부) |
차장(3급) |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ㆍ 기본연봉: 32백만원~63백만원 ㆍ 부가급여 별도 |
주 5일 (주 40시간) |
전주 |
| 대리(5급) |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ㆍ 기본연봉: 26백만원~52백만원 ㆍ 부가급여 별도 |
주 5일 (주 40시간) |
전주 | |
| 주임(6급) |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ㆍ 기본연봉: 25백만원~47백만원 ㆍ 부가급여 별도 |
주 5일 (주 40시간) |
전주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
주임(6급) |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ㆍ 기본연봉: 25백만원~47백만원 ㆍ 부가급여 별도 |
주 5일 (주 40시간) |
전주 |
※ 채용자격기준과 보수인정경력은 다를 수 있음

| 구 분 | 채용직위 | 결격사유 |
|---|---|---|
| 공통 | ㆍ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본부) |
차장(3급), 대리(5급), 주임(6급) | ㆍ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
주임(6급) |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ㆍ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ㆍ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 구 분 | 채용직위 | 자 격 기 준 |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본부) |
차장(3급) |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7급 또는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리(5급) |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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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6급) |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또는 9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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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
주임(6급) |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또는 9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관련업무- (2호)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경력(경영·사업관리 등 행정)
- (4호) 분야별 기준*을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단체’의 행정업무 경력(경영·사업관리 등 행정)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 단,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가목·고목·소목·초목’은 제외
*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관련 학위
| 구분 | 요건 | 가점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만점의 5~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만점의 5% |
* 가점사항은 필기 및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 적용

| 구분 | 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 ’26. 2. 23.(월) ~ 3. 5.(목) |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린아이 등 |
| 응시원서 접수 | 2. 26.(목) ~ 3. 6.(금) 18:00까지 | ○ 채용사이트에서 접수(http://jeonbukpass.torc.co.kr/) |
| 서류합격자 발표 | 3. 18.(수) |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 |
| 필기시험 | 3. 28.(토) | ○ 대상: 본부(차장·대리·주임), 전북인돌봄센터(주임) ○ 장소: 전주 |
| 필기합격자 발표 | 4. 1.(수) |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 |
| 면접시험 | 4. 7.(화) | ○ 장소: 전주 |
| 최종합격자 발표 | 4. 10.(금) |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 |
| 임용예정자 등록 | 4. 20.(월) ~ 4. 23.(목) | ○ 사회서비스원 |
| 임용예정일 | 5. 1.(금) | ○ 임용 시 근무일 변경 불가 |
ㆍ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ㆍ 자격기준 중 필수사항(경력, 자격증, 학위 등)은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
ㆍ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ㆍ 서류심사는 증빙서류 없이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동점자의 계산은 필기시험 점수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함)
※ 예비합격자명단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본부)의 차장 및 대리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5분 내외, 별도 자료제출 없음)
ㆍ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과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심사
ㆍ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
(면접위원 합계 평균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함)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필기점수가 높은 자→면접점수 우선 항목별 고득점 순
(①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창의성 및 전문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인성과 직업관)
ㆍ 면접시험 당일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ㆍ 면접 시 준비서류
| 구 분 | 준비서류 | 비 고 | 발급기간 |
|---|---|---|---|
| 공통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
| 해당자 | 자격증 |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기간 무관 |
| 졸업증명서 |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지 폐업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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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공고일 이후 |
- 접수 시 공고내용 미확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불가
- 응시자는 접수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등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필요
-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3) 또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 063-906-40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