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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증 및 국가자격증 안내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작업치료사 필기 3 190 1점/1문제 190 객관식(5지선다형)
실기 1 50 1점/1문제 50 객관식(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작업치료학 기초(70)
2.의료관계법규(20)
90 객관식 ~08:30 09:00~10:10(70분)
2교시 1.작업치료학(100) 100 객관식 ~10:30 10:40~12:20(100분)
3교시 1.실기시험(50) 50 객관식 ~12:40 12:50~13:50(60분)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외 관련 자격증 및 교육관련 특수사항

작업치료학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증과 발달재활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감각발달재활사가 있다. 두 개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을 개설하였다. 인간공학기사와 보조공학기사는 작업치료학과 졸업 후 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