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격연수
한국직업재활사 협회 주최, 한국직업재활학회 주관으로 자격 연수회를 실시
1. 참가자격
1) 2급 직업재활사 자격취득 지원자
-. 본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한 자
-. 본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한 자
-. 현장종사자로서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2) 3급 직업재활사 자격취득 지원자
-. 본 협회가 인정하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한 자
-. 3급 직업재활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
3)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로 본 협회가 실시하는 직업재활 연수에 관심이 있는 자
2. 참가 신청은 한국직업재활사협회로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단체 접수(졸업생 개인접수 가능)
Ⅱ.자격검정시험
1. 한국직업재활사 협회 " 직업재활사 자격 및 양성과정 인증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실시
2. 응시 자격요건
1) 2급 직업재활사 자격검정시험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본 회가 정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4년제 사이버 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2005년 3월 이전 인증대학 졸업자에 대해 본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을 이수하여 부전공한 자.
-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학점인증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연수시수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필수 이수과목 3개 과목 이상과 선택 이수과목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단 동일계열 학부 전공자가 아닌 경우는 필수 이수과목 3개 과목과
선택 이수과목 3개 과목 이외에 보충과목 3개 과목(실습필수)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사이버 대학원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국외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규정에 의거 인증대학에 준하는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단 동일계열 학부 전공자가 아닌 경우는 필수 이수과목 3개 과목과 선택 이수과목 3개 과목 이외에 보충과목 3개 과목(실습필수)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1) 2급 자격검정 서류
-. 공통서류 : 자격검정시험 신청서 1부, 사진 2매
-. 추가 서류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직업재활 전공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4년제 대학 직업재활 부전공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3급 자격증 사본, 연수시수 인정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