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공지]
본 수업은 반드시 2회 출석을 모두 완료할 경우 수업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래 학칙에 근거한 결석의 경우, COVID19로 감염 및 밀접접촉의 경우 출석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참조)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수업 출결 인정 기준]
제16조의2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생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8., 2010.12.2., 개정 2016.10.11.>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결혼으로 인한 결석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다. 형제․자매,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 1일
3.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4. 각종 자격 및 취직시험 응시 : 시험 당일
5. 신병으로 인한 입원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6.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7. 기타 총장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정규취업, 인턴 및 국비교육 등)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