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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

홈관리자 2025-02-06 1,767

사회복지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기관 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➁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 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