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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증 안내

홈관리자 2025-02-05 1,746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득 요건

 1) 학력 요건: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과목 이수 요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12과목(3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핵심 과목, 기초이론 과목, 실제 과목으로 나뉩니다.
 3) 핵심 과목: 최소 5과목(예: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가족 상담 및 치료)
 4) 기초이론 과목: 최소 4과목(예: 가족학, 인간 발달, 사회복지개론)
 5) 상담·교육 등 실제 과목: 최소 3과목(예: 부모교육, 사례관리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건강가정사 자격은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해당 자격증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증 발급 과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격 여부는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과목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과목 이상)
기초이론
(4과목 이상)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유의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