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C 2020-09-13 2,312
2020-2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신청을 시행하오니 한명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엄수)
1. 장학금 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9. 10.(목) ~ 10. 5.(월)
나. 신청방법
1) 홈페이지 학생 웹서비스 로그인 후 교내장학금 신청 선택 ←바로가기
2) 해당 장학금종류 선택하여 저장
(※ 가족재학 장학과 봉사 장학은 추가정보 입력 후 저장)
3) 신청화면에서 인쇄 선택하여 신청서출력
4) 출력한 3)번의 장학금신청서와 아래 표에 적힌 첨부서류(원본)를
5) 학과 조교(학과사무실)에게 10월 5일(월)까지 제출
※ 단, 1학기 제출자는 장학금신청서만 제출(첨부서류 제외)
※ 다문화, 소망장학금의 경우 장학팀으로 직접 제출 가능
※ 2020-1학기(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는 장학금신청 메뉴 사용이 제한됩니다.(제출 후 가능)
다. 신청자격
*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2.5이상), 직전학기 경건회 이수(수강신청자), 직전학기 신앙생활확인서 제출 자
* 봉사장학(A~H,L)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총대장학, 봉사I, 봉사J장학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 관계없이 지급 가능
* 1차 신청자 중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적용자는 2차 지급없음(신청불필요)
* 2차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함(총대,봉사I,봉사J장학 제외)
라. 장학금 종류 안내
장학명 | 첨 부 서 류 | 대 상 자 |
보훈 (국가유공)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증명서(처음 신청자)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교직원복지A,B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교(A) 교직원 자녀 및 부속병원(B) 직원자녀 |
교역자자녀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가 목사, 선교사, 전도사로 사역 중인 자의 자녀 |
소망장학 | 장애인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처음 신청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족재학 (2인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2020-2학기 2인 모두 등록된 자 - 휴학생 제외(학부만 해당) |
선교사자녀 |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발급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 자녀 |
다문화장학금 |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기본증명서에 귀화 이전 국적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3)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
봉사 | 기구별 임원명단 장학팀으로 제출(수혜자격 확인 필수) | - 학생 자치기구 임원 - 학생 자치기구 회장, 부회장, 총무 중 1차 미신청자 - 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중 1차 미신청자 |
총대 | 총대 선출 확인서(학과사무실) | 각 학과 학년별 2학기 총대 |
2. 유의사항
가. 장학금 수혜는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장학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미등록 휴학하면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다.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수혜자의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봉사장학금은 중복 지급 가능)
라. 모든 장학금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2차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급 등으로 인한 중복지원방지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이 모두 지급된 후 학기말(12월말~2021년 2월초에 지급예정이며, 그 중 총대장학, 봉사장학I, 봉사장학J는 서류확인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 지급예정입니다.
2020. 9. 9.
학생복지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