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C 2020-12-01 2,002
1.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일(화) ~ 2020년 12월 21일(월)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봉사장학금(대상자 표참조)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으로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2.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2021년 1학기 등록할 자
1) 홈페이지 학생 웹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
4) 출력한 3)번의 장학금신청서와 아래 표에 적힌 첨부서류(원본)를~
※ 2020-2학기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는 장학금신청 메뉴 사용이 제한됩니다.(제출 후 가능)
2)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기본증명서에 귀화 이전 국적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5. 교내장학금(현금지급) 추가(2차) 신청 기간 : 2021년 3월 9일(화) ~ 3월 29일(월)(예정)
- 교내장학금(현금지급) 추가(2차) 신청 종류 : 아래 3가지 및 1차 미신청자
6. 복학생 장학금 신청(~ 등록금고지서 발송 전까지)
-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