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C 2020-12-22 1,940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절차
① 휴학원서 작성(홈페이지>학사정보>서식다운로드)
→ ② 휴학종류(일반,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휴학 가능 여부 확인,
미반납 도서 반납
→ ③ 학과장 면담 및 확인(학과사무실 경유)
→ ④ 학사관리팀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⑤ 처리 결과확인(학생웹서비스 학적상태)
2. 휴학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
미등록 휴학 | 2020. 2. 15(월) ~ 2. 26(금)까지 | 휴학원서 및 해당 제출서류 | | |
등록 휴학 | 일반휴학 |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사유 발생시 | 휴학원서 | *휴학시기에 따라 등록금 이월액이 다름. *수업일수 3/4이후 휴학불가 (군입대 휴학만 가능) |
창업휴학 | 창업교육센터 확인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증빙 서류 | |||
군입대휴학 | 사유 발생시 | 입영통지서 |
3.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반 휴학 전체 사용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2) 미등록휴학은 개강 전까지이고, 개강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휴학 가능합니다.(수업일수 1/2 이전 10% 부분등록 후 휴학 가능)
3) 휴학기간 만료 시에는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4)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휴학 중 군 입대 사유가 발생하면 꼭 ‘군휴학변경신청서’(별지서식 14호)를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자가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 휴학 성적인정 요청서’(별지서식 13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군휴학 후 귀가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에 내방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학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7) 창업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2, 3을 참조하여, 창업교육센터의 창업휴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4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9) 휴학원서 제출 후 처리결과를 학생웹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등록기간에 차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020. 12.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