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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1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김한나C 2020-12-01 1,855

2021-1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기간 2020121() ~ 20201221()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봉사장학금(대상자 표참조)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으로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2.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20211학기 등록할 자

 

3.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방법 :

1) 홈페이지 학생 웹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

2) 해당 장학금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

3) 신청화면 저장 후 출력

4) 출력한 3)번의 장학금신청서와 아래 표에 적힌 첨부서류(원본)~

5) 학과사무실에 1221()까지 제출

  2020-2학기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장학금신청 메뉴 사용이 제한됩니다.(제출 후 가능)

 

4. 학비감면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첨 부 서 류

대 상 자

보훈

(국가유공)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증명서

(처음 신청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교직원복지A,B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교(A) 교직원 자녀 및 부속병원(B) 직원 자녀

교역자자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목사, 선교사, 전도사로 사역중인 자의 자녀

소망

장애인카드 사본 또는 증명서

(처음 신청자)

장애 1등급 ~ 3등급인 자

봉사

2020년 기구별 임원명단 장학팀으로 제출(수혜자격 확인 필수)

- 학생 자치기구의 회장, 부회장, 총무

- 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군종

제출서류 없음

군종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선교사자녀장학금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발급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신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자녀

다문화장학금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기본증명서에 귀화 이전 국적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3)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 모든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5. 교내장학금(현금지급) 추가(2) 신청 기간 : 202139() ~ 329()(예정)

   - 교내장학금(현금지급) 추가(2) 신청 종류 : 아래 3가지 및 1차 미신청자

가족재학

(2인이상재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021-1학기 2인 모두 등록된 자

총대

총대선출확인서(학과사무실)

2021-1학기 총대로 선출된 자

봉사장학I,J

기구별 임원명단 장학팀으로 제출

(수혜자격 확인 필수)

학생 자치기구의 부장, 차장, 기자 등

 

6. 복학생 장학금 신청(~ 등록금고지서 발송 전까지)

- 신청방법 : 복학신청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학금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장학팀으로 제출(Tel 990-2236). , 제출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7. 장학금 지급불가 사유

-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자

- 직전 학기 학점 2.5 미만인 경우(소망 2.0, 보훈 70, 외국인장학 1.7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