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신앙생활확인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11월 5일(금)까지
제출방법: (첨부파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장학금 지급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신앙생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이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성적장학금 및 국가지정장학금은 예외).
*신앙생활확인서는 해당 공지 첨부파일이나 학교홈페이지-교목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혹은 교목실에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원본 문서외에도 팩스 및 스캔파일 출력물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