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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김한나C 2020-12-22 1,746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절차
휴학원서 작성(홈페이지>학사정보>서식다운로드)

→ ② 휴학종류(일반,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휴학 가능 여부 확인,

미반납 도서 반납

→ ③ 학과장 면담 및 확인(학과사무실 경유)

→ ④ 학사관리팀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⑤ 처리 결과확인(학생웹서비스 학적상태)

2. 휴학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고

미등록 휴학

2020. 2. 15()

~ 2. 26()까지

휴학원서 및

해당 제출서류

 

등록 휴학

일반휴학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사유 발생시

 

휴학원서

*휴학시기에 따라 등록금 이월액이 다름.

 

*수업일수 3/4이후 휴학불가

(군입대 휴학만 가능)

창업휴학

창업교육센터 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사유 발생시

입영통지서

 

3.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반 휴학 전체 사용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2) 미등록휴학은 개강 전까지이고, 개강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휴학 가능합니다.(수업일수 1/2 이전 10% 부분등록 후 휴학 가능)

3) 휴학기간 만료 시에는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4)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휴학 중 군 입대 사유가 발생하면 꼭 군휴학변경신청서’(별지서식 14)를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자가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 휴학 성적인정 요청서’(별지서식 13)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군휴학 후 귀가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에 내방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학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7) 창업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2, 3을 참조하여, 창업교육센터의 창업휴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4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9) 휴학원서 제출 후 처리결과를 학생웹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등록기간에 차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020. 12.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