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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교육소개

인권/성평등 교육(통합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요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요

법적근거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