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제4항
2. 영도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영도구청으로부터 위
탁·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하여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아
이돌봄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영도구가족센터에서 실시한 2024년도 영도구가족센터 4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 4차 추경 세입·세출예산표(가족센터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