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 제 5조(발명신고 의무) 2항의 아래서류들을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