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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개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및 기타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자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이전 지원

기술료분배비율
구분 발명자 특정연구기관 산학협력단
1)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50 20 30
2) 특정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70 0 30
3) 산학협력단이 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90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