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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안내>

 

평생교육실습 과목 실습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안내

1) 평생교육관련 선이수과목( 4과목)을 이수한자 (반드시 4과목을 이수해야 함)
 - 선이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관련 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습 전 선 이수과목 4개 포함, 학기중에 개설되는 상담심리학,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아동교육론을 이수해야 함)

 

2. 실습기준 안내

1) 실습시간 : 160시간(최소 4, 최소 20일, 1일 최대 8시간, 점심 저녁 시간 제외)이상
2)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
3)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최대 5명만 가능

 

 

3. 실습신청 서류안내

1) 실습신청서 1(붙임1참고)
2) 실습생 프로파일 1(붙임2참고)

3) 실습의뢰결과회보서 -1(붙임3참고)
-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사본 1부 제출아니면 기타기관 및 시민단체인 경우 회칙정관에 사업목적에 평생교육사업내용이 포함된 정관복사 제출(평생교육사 직원이 있어야함), 실습지도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등 - 각 실습기관 별로 한 부씩만 제출하면 됨.

 

4. 평생교육실습 과목신청

1) 수강신청기간 : 매 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평생교육실습 과목 신청 후 도착서류는 본인이 실습 나가기 최소 2주 전 학과사무실로 제출, 만약의 경우 실습 포기 시 수강정정기간에 수정요함.

2) 제출서류 : 실습신청서 1, 실습생 프로파일 1, 실습의뢰결과회보서 1평생교육시설인허가등록증(신고시설증사본 1(실습기관

5. 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1) 실습기관 선정 
 본인의사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개별 접촉함

 실습생 본인이 직접 기관에 실습가능여부 문의하여 허락을 받음

ex) 부산진구평생학습관, 초량 CTM 평생교육원,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 실습과목선정
실습기관을 선정한 학생은 신청기간 내 수강신청 함

 

3) 신청서류제출
 제출기간 공지 받은 날짜에 따라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서류 : 평생교육실습신청서 1, 실습생 프로파일 1, 실습의뢰결과회보서 1평생교육시설인허가등록증(신고시설증사본 1(실습기관

 

4) 실습신청승인
 제출한 서류가 학과에서 확인 승인되면 실습을 시작함
학과제출 후 기관 공문 발송까지 5일 이상 소요여유기간 고려하여 발송)
 학교에서 승인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서 공문 발송함 : 실습신청완료

 

5) 승인된 기관에서 실습수행
 실습기관 사전면담
실습비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개별 부담함 (학교와 무관함)
 실습
실습기간 내 기관 일정에 따라 진행함
실습일지[붙임4참고]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반드시 수기 작성해야 함

 

6) 종결서류제출
 실습을 종료하고 종결서류를 기간 내 제출 (실습일지[붙임4참고]: 본인이 학과로 제출,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원본1[붙임5참고],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붙임5참고]: 실습 기관에서 학과로 등기우편 제출)

 

6. 일지 작성 시 참고사항

1) 평생교육실습은 실습일지를 판매하거나 배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양식들을 샘플로 올려드리고, 일지 예시는 학과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끝마치면 취합한 서류 및 일지(제본)를 모두 직접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