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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취업계) 안내

유준형 2019-09-27 1,729

졸업예정자가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8학기 이상 등록했으며, 현재 수강신청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재학생

  취업(정규취업, 인턴 및 국비교육 등)으로 인하여 출석 할 수 없는 자

 

2. 제외 대상

   학생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개인상점, 음악학원, 요식업 등)한 자 또는 취업기관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자

 

3. 인정 요건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강 과목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를 제출

   (5주 당 1회 원칙)

 

4. 출석 인정 제외 과목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실습 교과목

   (교원, 영양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의사, 간호사 등)

 

5. 출석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출석 인정 신청 절차

       가.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장의 승인 및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나. 단,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래 (나),(다)의 서류를

           기말 시험 기간 중 한 번 더 제출 *(발급일자: 기말시험 기간 내)

       다. 서류제출은 취업일로부터 10일이내, 이후로는 제출일자부터 출석이 인정됨.

 

   2)제출서류

     (가) 출석인정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나) 재직(계약)증명서(반드시, 재직 또는 계약기간 명시)

     (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