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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가능기관 참고

유준형 2020-02-24 1,809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 2019.05.27 타법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관련내용이 담긴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게시해두었습니다. 필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