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학과에 개설된 학점을 취득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과정이나 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인복지법 72조의 2)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언어재활사 1급 응시자격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