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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발급 안내

한국어교육학과 2025-02-04 328

수료증 발급대상 및 발급 절차

 

가. 발급대상

: 고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에서 다문화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나. 발급 절차

 ① 학사학위 취득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수교육 신청

 ③ 서류 제출

 ④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⑤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제출 서류(신청자)

 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졸업증명서 1부.

 라.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1부.


* 성적, 졸업 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매번 양식이 바뀌오니, 위에 기재된 한국 이민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