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자격증 신앙교육과 학문연구를 통해 교회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기독교사역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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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 2022-2학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확정 및 시행

다문화사회전문가란?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등 이민 행정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01
  • 학점이수
  • (30학점)
02
  • 학사학위 취득
  • (전공무관)
0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
  • (법무부 장관)
04
  • 다문화사회 전문가
  • 2급수료증 취득
  • (대학 총장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과목 (신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과목
영역 교과목
필수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선택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일반선택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다문화(사회)교육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법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이수(제5조 제2항 관련)

법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이수(제5조 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 15시간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1.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귀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2. 2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 과목을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다문화사회전문가 졸업 후 진로

  1. 1 다문화, 이주자(이민자)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하나센터, 이주자 관련 상담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자 관련 시민단체등)
  2. 2 다문화, 이주(이민),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자로 대학원 진학
  3. 3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강사
  4. 4 사회통합 거점운영기관의 전문인력
  5. 5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6. 6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이주 아동·청소년 대상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