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확정 및 시행
다문화사회전문가란?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등 이민 행정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과목 (신설)
영역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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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선택과목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일반선택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다문화(사회)교육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법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이수(제5조 제2항 관련)
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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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다문화사회전문가 졸업 후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