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절차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인터넷접수)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전화 : 02-2669-9671~6
FAQ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자, 복수전공자의 경우 전공교과목 45학점을 이수하면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전공자는 전공교과목 21학점 이수 시 3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무시험으로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공교과목에 맞추어 학부 교과목을 수강하고, TOPIK 6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