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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2023-02-01 1,231

# 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23. 1. 27.(금)
- 서류 접수: 2023. 2. 28. (화) 9시 - 2023. 3. 10. (금) 8시
- 합격자 발표: 2023. 3. 1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s://leacher .korean.go.k)에서 심사 결과 확인

•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파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과정을 받은 교과특명(실제 운영한 교과특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게의 과목으로 간주들.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영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s://kteedher.koreen.pp.kr)- 교육 기관 - 학위/비파위 과정 - 예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