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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3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알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2023-03-04 940

제목: 23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알림

1. 귀 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이민통합과 -760호 ('23.2.13., '23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파악)

3. '23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붙임과 같이 실시한 예정이오니 귀 대학(원)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요약>
- 신청기간 및 시간: '23. 3. 9.(목) 09:00 ~ 3. 15.(수) 18:00, 선착순 선정
* 신청 시작시간 전 및 종료시간 후에 수신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시간엄수)
- 접수방법: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로
1. 교육신청서, 2.성적증명서, 3.졸업증명서, 4.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제출 (필수)

4. 참고사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위탁교육 기관인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www.kisf.org)에 상세내용 게시
  •  문의처: 한국이민재단(02-2643-8791)

5. 기타사항
  •  문서접수 부서는 '붙임4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과목 및 학위과정 개설대학 현황'을 반드시 참고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담당 학과 및 부서로 문서 배부 요망

붙임:
1. 교육신청자 모집 실시 알림(공고문) 1부.
2. 이수교육 신청서 1부.
3. 이수교육 교육신청자 정보(엑셀파일) 1부.
4.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과목 및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