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2026-08-13 638

1. 응시원서 작성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 국시원 근무시간(평일 09:30~18:00)에 방문하여 민원PC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나. 응시원서 작성 순서
◼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등: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시험선택: 간호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내용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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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결제 방법: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되므로 유의
◼ 위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https://www.easypay.co.kr [결제내역조회]에서 열람·출력
◼ 위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 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 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 위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시행계획공고 중 시험장 선택제 관련 별첨자료 참고)
◼ 기타: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2. 응시원서 사진 등록
가.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본)
◼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능
◼ 셀프 촬영,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스캔: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 기타: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증 사진으로 활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
3.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가.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 마감 시간: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
◼ 기 타: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가) 방식: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단,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 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산업,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가) 방식: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나) 이용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가) 방식: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이체)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 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다) 입금방법: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결제수단은 접수 마감시간(마감일 18:00) 1시간 전까지만 선택 가능
◼ 본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로 입금하여도 관계없음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임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가) 방식: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나) 이용가능 수단: 상세 이용 가능한 수단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
가) 방식: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나)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 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
라)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단,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가.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6. 7. 현재기준)
1) 관련근거: 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조
2)환불요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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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기시험) |
환불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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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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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50% |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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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환불요율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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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응시수수료의 100% |
시험일 후 30일까지 |
입영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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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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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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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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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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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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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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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문의:1544-4244)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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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2)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3) 유의사항: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시, 대표전화(1544-4244)로 문의 후 신청
다. 환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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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및 환불 담당자 앞 |
◼ 팩스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02-2251-6308)
◼ 이메일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call@kuksiwon.or.kr)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대표전화 1544-4244)
라. 환불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전직종]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