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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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휴학
- 반드시 학사관리팀 내방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하
- 재학중 휴학 가능기간 : 6학기
-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해 총장의 승인 후 가능
- 6학기 초과 후 미복학시 미복학 제적
- 군 휴학시 : 반드시 입영통지서 필요
- 균 휴학은 휴학년한에 포함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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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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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과장 면담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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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사관리팀 제출
휴학과 등록금 관련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3조>
- 방학이 종료된(학기 시작일) 후 부터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인정
- 1학기개시 후 40일 까지 : 등록금 전액 이월
- 2학기개시 41일 ~ 수업일수 1/2 : 등록금 1/2 이월
-
3수업일수 1/2 경과 후 : 등록금 이월 없음
- 단, 군 입대 휴학일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전액 이월되며, 수업일수 3/4 이후는 등록금 이월이 없음
수업일수 1/2 이전에는 등록금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분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분등록한 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부분등록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장학금과 휴학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예정자가 미등록 후 휴학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소멸됩니다.(등록금 고지서에 “0" 원이라고 쓰여 있어도 은행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하신 후 휴학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복학
-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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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학
- 1전역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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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역하지 못한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전 복학 가능
- 수업일수 1/4 선 이전까지 복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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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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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사관리팀 제출 (인터넷 신청 가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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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5-6월에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휴학기간에 일반휴학을 하였다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으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여 해당학기에 학교를 다니다가 군휴학 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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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 학칙(22조 1항)에 의해 신입생은 입학 당시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의 경우 첫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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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금 납부를 한 뒤에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복학학기에 대체인정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이 있더라도 인상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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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역자의 경우는 수업일선 1/4까지 복학이 가능하지만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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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면 개학 후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1/4선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미등록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