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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안내

휴학/복학

휴학

  • 반드시 학사관리팀 내방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하
  • 재학중 휴학 가능기간 : 6학기
  •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해 총장의 승인 후 가능
  • 6학기 초과 후 미복학시 미복학 제적
  • 군 휴학시 : 반드시 입영통지서 필요
  • 균 휴학은 휴학년한에 포함 되지 않음
  1. 01 원서작성
  2. 02 학과장 면담 후 승인
  3. 03 학사관리팀 제출
휴학과 등록금 관련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3조>
  • 방학이 종료된(학기 시작일) 후 부터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인정
  • 1학기개시 후 40일 까지 : 등록금 전액 이월
  • 2학기개시 41일 ~ 수업일수 1/2 : 등록금 1/2 이월
  • 3수업일수 1/2 경과 후 : 등록금 이월 없음
    • 단, 군 입대 휴학일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전액 이월되며, 수업일수 3/4 이후는 등록금 이월이 없음

수업일수 1/2 이전에는 등록금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분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분등록한 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부분등록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장학금과 휴학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예정자가 미등록 후 휴학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소멸됩니다.(등록금 고지서에 “0" 원이라고 쓰여 있어도 은행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하신 후 휴학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복학

  •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 군복학
    • 1전역증 사본 제출
    • 2전역하지 못한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전 복학 가능
  • 수업일수 1/4 선 이전까지 복학 가능
  1. 01 원서작성
  2. 02 학사관리팀 제출 (인터넷 신청 가능)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