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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요건 (첨부: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

간호대학 2020-08-20 5,296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내규 내용에 한해서만 출석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내규>
제16조의2(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생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8., 개정 2010.12.2., 2016.10.11., 2023.8.29.>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결혼으로 인한 결석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다. 형제․자매,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 1일

3.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4. 각종 자격 및 취직시험 응시 : 시험 당일
5. 신병으로 인한 입원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6.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7. 기타 총장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정규취업, 인턴 및 국비교육 등)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진단서)는 출석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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