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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간호대학 2022-07-26 1,578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절차
① 휴학원서 작성(홈페이지>학사정보>서식다운로드)
② 휴학종류(일반,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휴학 가능여부 확인, 미반납 도서 반납 이후 신청 (미반납 시 휴학 불가)
③ 학과장 면담 및 확인 (학과사무실 경유)
④ 학사관리팀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⑤ 처리 결과 확인(학생 웹서비스 학적상태)

2. 휴학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고
22-2학기 미등록 휴학 2022.8.8(월)~8.19(금) 휴학원서 및 해당 제출서류
22-2학기
등록 휴학
일반휴학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사유 발생 시 
휴학원서 * 휴학시기에 따라 등록금 이월액이 다름.
*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 불가(군입대 휴학만 가능)
창업휴학 창업교육센터 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사유 발생 시 입영통지서

3.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반 휴학 전체 사용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2) 미등록휴학은 개강 이전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수업일수 3/4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이월은 학사제도 길라잡이 휴학 및 복학(p.24) 참조)

 3) 휴학기간 만료 시에는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4)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중 군입대 사유가 발생하면 꼭 ‘군휴학변경신청서’(별지서식 14호)를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자가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 휴학 성적인정 요청서’(별지서식 13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군휴학 후 귀가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에 내방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학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7) 창업 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2,3을 참조하여, 창업교육센터의 창업휴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학칙에 관한 내규 제 40조의 4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9) 휴학원서 제출 후 처리결과를 학생웹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등록기간에 차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1. 2022. 7. 25.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