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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교내장학금

간호대학 2022-08-25 845

교내장학금

신청요령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를 위한 장학금 신청 안내가 홈페이지에 공지되면 웹서비스에 접속하여 장학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양식을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고신대학교 교내장학금에 대한 설명으로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내용에 따른 설명표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장학내용
총대장학금 학년별 대표로 선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매 학기 25만원(등록금 범위 외 지급)
성적우수 장학금 각 학과(부),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고지서감면) 각 학과(부), 학년별 재학생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수업료 전액, 2/3, 1/3, 1/6)
교역자자녀 장학금 현재 목회 중인 교역자 직계자녀(초교파) 매 학기 최대 3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급)
선교사자녀 장학금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자녀 매 학기 최대 수업료의 1/2(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족재학 장학금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직계, 부부, 형제)이 재학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단, 학부에 한함)
  • 2인의 경우(1인지급) : 1인에 한해 매 학기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급)
  • 3인의 경우(2인지급) : 1인 매 학기 최대 수업료 2/3, 1인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급)
군종 장학금 군종시험에 합격하고 군종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매 학기 최대 수업료 1/2 지급(등록금 범위 내 지급)
봉사 장학금 학생회 활동에 봉사하거나, 학교 부속기관에서 봉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학생기구 각 직책에 따라 정해진 금액 지급(등록금 범위 내 지급, 중복수혜가능) 단, 봉사장학I,J는 등록금 범위 외 지급(중복수혜가능)
토포스 장학금 학기중에 교내외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보훈 장학금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학교, 보훈청, 각 등록금의 50%)
코람데오 우리 대학이 정하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추천된 자(BEST인재, 고신BADGE, 생활우수, 연수, 봉사, 기타 등) 해당 목적과 필요에 맞게 산출된 금액
디딤돌 장학금 국가지정 기준 이하의 가계곤란자 기초~8분위 국가장학수혜자 예산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등록금 범위 내 지급)
소망 장학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매 학기 최대 수업료의 1/2(등록금 범위 내 지급)
북사랑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된 자 틸북자 본인에게 국가에서 50% 본교가 50% 지급하는 장학금
다문화 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매 학기 최대 수업료의 1/2(등록금 범위 내 지급)
외국인학생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에게 지급 외국인 장학금 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

모든 장학금 지급은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함

교내장학금 지급 불가사유
  • 미신청자 · 직전학기 평점 2.5이하 · 경건회 F자 ·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 · 8학기 초과자 · 성적우수(수강철회, 학점미달자, 공시기간 이후 성적 정정자) · 미등록휴학 또는 제적자 · 전과신청자(해당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