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관리자 2021-01-07 2,464
1.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입니다.
2.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을 반드시 전공필수 및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수하셔야 하는 교과목 명칭은 반드시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