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국가면허증♦
개요
-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수행직무
-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2.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3.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4.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5.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6.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 2022. 8. 30.(화) ~9. 6.(화)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
[응시수수료] - 88.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응시표 출력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
- 2022. 10. 26.(수) 이후 |
시험시행 |
일시 |
- 2022. 11. 19.(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위생사]-[시험장소(필기/실기)]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2. 12. 7.(수)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 시간표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 |
5 |
180 |
1점/1문제 |
1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 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
105 |
객관식 |
~08:30 |
09:00~10:30(90분) |
2교시 |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
75 |
객관식 |
~10:50 |
11:00~12:05(65분)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
~12:25 |
12:35~13:15(40분) |
※위생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