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 참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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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습 관련 내규 개정(2018.09.12) 공지

담당자 2018-09-17 4,692

실습관련 내규 개정(2018.9.12.)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관은 보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로 한정한다. - 이외의 관련기관(주일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봉사시간을 1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교내 장학금 혜택이 있는 봉사 프로그램(전기안전공사 등)은 봉사시간으로 일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