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참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홈으로 교과과정>학과내규>보육실습 규정

학과내규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규정 (2013.3.13.제정, 2014.2.17.개정, 2014.3.17.개정, 2016.2.23.개정, 2017.2.27.개정)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규정은 아동복지학과 입학(복학), 재입학, 전과 또는 아동복지학과로의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1.위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육실습을 할 수 있다.
    • 1)보육실습 과목의 개설학기 및 이전학기까지,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관련 학과내규에 정한 필수 이수과목과 보육교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
    • 2)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의 봉사활동 경력 (아래 표 참조)
  • 2.위 조건은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필수 1. 유아교과교육론
2.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유아교과교수법
자원봉사 1. 봉사시간
- 보육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예정자 : 110시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50시간, 사회복지시설 60시간)
- 보육실습예정자 : 80시간
2. 세부 인정기준
어린이집(20인 이상, 평가인증유지기관) 또는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주일학교, 선교원 교사로 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보육실습 예정자 :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3. 기관장 발행서식을 우선으로 자원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학년 1학기 하계방학실시 (수강신청: 4학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