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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안내

국가공인자격증

  • 재학 중 자격 취득 교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래 배너 참조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입학정원 내 10%)
  • 보육교사 2급 및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전공과목 이수로 가능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전공과목 외에 자격취득교과목 및 자격증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 보육교사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 체 17과목 51학점
    •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 역 교 과 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필수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필수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선택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필수
    전 체 3개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 https://chrd.childcare.go.kr/
    영 역 교 과 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영 역 교 과 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필수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복지(론)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교육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구분 인정기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유치원정교사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전공 기본 이수
    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 복지, 유아관찰 및 실습,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교육 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7과목 21학점
    이상 선택
    교과 교육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별 교수법, 유아교과 교재 및 연구법 3과목 8학점
    이상 필수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6과목 12학점
    이상 필수
    교직소양 교직실무(2), 특수교육학개론(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교육실습(3), 교육봉사활동(2) 4학점 이상 필수
    총계 21과목 51학점
    구 분
    전공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교직영역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이 전공영역에 포함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4학년 1,2학기에 2학점으로 개설(학교 공통)되며, 수강 신청 후 학 기말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교직이수 선발 학생은 4학년 1, 2학기 중에 수강신청하며,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학교 공통 양식), 활동 일지(학교 공통 양식) 원본은 교직부, 사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보관용).
    • 교직 희망자의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초 · 중 · 고에서의 봉사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청소, 서류 정리 등의 일반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 결과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 하루 최대 봉사 활동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입니다.
    • 졸업시까지 총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P급제로 인정됩니다.
    • 각기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합산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19학번까지 적용)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1과목 3학점)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1과목 3학점)
    총계 14과목 42학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20학번부터 적용)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 1조 및 제2조(제663호, 2019.8.12.)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1과목 3학점)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이상 선택
    (1과목 3학점)
    총계 17과목 51학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3.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4.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5.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2)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4)「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회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 1.기본정보
  • 2.자격정보
    • 1)3급 청소년상담사
      • 3급 청소년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 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 3단계 등급으로 구분된다.
    • 2)주요 업무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 ·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3급 청소년상담사는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로서,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하고,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청소년상담사 자격 관련기관
관련 기관주요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서류심사, 자격시험시행(필기시험, 면접시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 자격증 교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아래 링크 참고 요망 ※
http://www.Q-net.or.kr http://www.youthcounselor.or.kr

구분자격요건비고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응시자격
구분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민간자격증

  •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아동상담사,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군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과 수련필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