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역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전 체 | 17과목 51학점 |
영 역 | 교 과 목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
보육필수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영 역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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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필수 |
보육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필수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선택 |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필수 |
전 체 | 3개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
영 역 | 교 과 목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
보육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
보육 실무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영 역 | 교 과 목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
보육필수 |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복지(론) |
아동문학교육 | 아동문학 | |
영유아교육 |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구분 |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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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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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기본 이수 과목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 복지, 유아관찰 및 실습,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교육 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 7과목 21학점 이상 선택 |
교과 교육 |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별 교수법, 유아교과 교재 및 연구법 | 3과목 8학점 이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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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 6과목 12학점 이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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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교직실무(2), 특수교육학개론(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 3과목 6학점 | |
교육실습 | 교육실습(3), 교육봉사활동(2) | 4학점 이상 필수 | |
총계 | 21과목 51학점 |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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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영역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
교직영역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
교과교육 영역 | 8학점이 전공영역에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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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1과목 3학점)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1과목 3학점) |
총계 | 14과목 42학점 |
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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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1과목 3학점)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이상 선택 (1과목 3학점) |
총계 | 17과목 51학점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회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자격시험시행(필기시험, 면접시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 자격증 교부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아래 링크 참고 요망 ※
http://www.Q-net.or.kr http://www.youthcounselor.or.kr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