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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과 내규 (2019.3.11. 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내규는 아동복지학과 입학(복학), 재입학, 전과 학생 또는 아동복지학과로의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조(내규의 목적)본 내규는 아동복지학과의 재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 규정한다.
  • 제2조(정의)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역량의 강화를 위해 학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제3조(목적과 목표)
    •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며,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는
      • 첫째,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업연계형 전공역량을 기른다.
      • 둘째, 현장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연계해 교육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전공역량을 기른다.
  • 제4조(적용 대상)적용 대상은 아동복지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 제5조(내용)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중(월요일~목요일)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금요일 오전부터 최소 2시간(100분)에서 최대 6시간 운영할 수 있다. 매 학기 초 학과 홈페이지에 운영시간을 공지한다.
    • 학년별 운영 프로그램은 해당 학년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이수 인정 및 미이수)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이수는 총 운영시간의 최소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생은 학사일정 상 14주차(접수기간 예고)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출석부에는 본인이 사인을 하여야 하며, 임석한 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에서 최대 1년간 보관한다.
    • ③ ④ ⑤ 항 삭제(2019.3.11.)
부 칙
  • 1.2018학년도 2학기부터 개정 학과내규(2018. 08. 14.)를 적용한다.
  • 2.경과조치: 2018학년도 현재 2학년~4학년 재학생의 경우, 비교과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졸업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연계하지 않는다(졸업 요건 반영은 학번과 관계없이 2018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시행한다.)
  • 3.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 학과내규(2019. 03. 11.)를 적용한다.(2019.2.11.)
  • 4.자율참여제로 개정함(2019.03.11.)에 따라 경과조치는 삭제한다.(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