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
메뉴닫기
상단팝업
0
검색
사이트맵
학과소개
학과소개
학과장 인사말
학과연혁
교수 소개
동아리 소개
학과보도 자료
교과과정
교육목적 및 목표
전공로드맵
교과과정
학년별 개설 교과목
취득 가능 자격증별 교과목 분류
학과내규
학과 내규
보육실습 규정
교육실습 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규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규정
취업정보
진로소개
자격증 안내
취업현황
취업게시판
진로취업센터
교육대학원
전공안내
학생마당
공지사항
학생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학과앨범
학사일정
나눔터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입학안내
홍보리플렛
자주하는 질문
입시안내
협력기관
교육/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관련기관
교과과정
참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홈으로
교과과정
>
학과내규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규정
공유하기
인쇄
공유하기
현재 페이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현재 페이지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 공유
닫기
교과과정
▼
교육목적 및 목표
전공로드맵
교과과정
학과내규
학과내규
공유하기
인쇄
공유하기
현재 페이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현재 페이지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 공유
닫기
학과 내규
보육실습 규정
교육실습 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규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과 내규 (2019.3.11. 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내규는 아동복지학과 입학(복학), 재입학, 전과 학생 또는 아동복지학과로의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내규의 목적)
본 내규는 아동복지학과의 재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 규정한다.
제2조(정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역량의 강화를 위해 학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제3조(목적과 목표)
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며,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업연계형 전공역량을 기른다.
둘째, 현장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연계해 교육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전공역량을 기른다.
제4조(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내용)
①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중(월요일~목요일)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금요일 오전부터 최소 2시간(100분)에서 최대 6시간 운영할 수 있다. 매 학기 초 학과 홈페이지에 운영시간을 공지한다.
②
학년별 운영 프로그램은 해당 학년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이수 인정 및 미이수)
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이수는 총 운영시간의 최소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생은 학사일정 상 14주차(접수기간 예고)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출석부에는 본인이 사인을 하여야 하며, 임석한 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에서 최대 1년간 보관한다.
③ ④ ⑤ 항 삭제(2019.3.11.)
부 칙
1.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개정 학과내규(2018. 08. 14.)를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18학년도 현재 2학년~4학년 재학생의 경우, 비교과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졸업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연계하지 않는다(졸업 요건 반영은 학번과 관계없이 2018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시행한다.)
3.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 학과내규(2019. 03. 11.)를 적용한다.(2019.2.11.)
4.
자율참여제로 개정함(2019.03.11.)에 따라 경과조치는 삭제한다.(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