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 1. 유아교과교육론 2. 유아교과 교재 및 연구법 3. 유아교과 교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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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1. 아동복지 3. 유아음악교육 5. 유아사회교육 7. 유아놀이지도 9. 유아관찰 및 실습 |
2. 유아교육론 4. 유아언어교육 6. 유아교육과정 8. 부모교육 10. 아동기악 |
자원봉사 | 1. 봉사시간(교육봉사활동 인정) - 교육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할 예정자 : 110시간 (유치원 50시간, 사회복지시설 60시간) - 교육실습예정자 : 80시간 2. 세부 인정기준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주일학교, 선교원 교사로 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교육실습 예정자 :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교육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할 예정자 : 최대 10시간 인정(교육실습에만) 3.교육봉사활동 양식에 의거한 자원봉사결과보고서(또는 자원봉사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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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실시 |
미개설 과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예: 아동기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