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참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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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아동복지학과 교육실습 규정(2013.3.13.제정, 2014.3.17.개정, 2016.2.23.개정 2017.2.27개정)

  • 1.교직이수자의 선정 및 신청 자격
    • 2학년 1학기에 교직 이수자 신청을 받는다.
    • 2학년까지의 성적에 근거하여 선정하므로 이수 희망자는 2학년까지 해당 학년 개설 교직과목을 가능한 한 수강하여야 한다.
    • 졸업 전까지 교직 인적성검사에 응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 2.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에 필요한 교직과목 학점을 관련법에 따라 이수한다.
    •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관련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한다.
  • 2.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여야 한다.
교직과목 1. 유아교과교육론
2. 유아교과 교재 및 연구법
3. 유아교과 교수법
전공과목 1. 아동복지
3. 유아음악교육
5. 유아사회교육
7. 유아놀이지도
9. 유아관찰 및 실습
2. 유아교육론
4. 유아언어교육
6. 유아교육과정
8. 부모교육
10. 아동기악
자원봉사 1. 봉사시간(교육봉사활동 인정)
- 교육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할 예정자 : 100시간
(유치원 50시간, 사회복지시설 50시간)- 교육실습예정자 : 80시간
2. 세부 인정기준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주일학교, 선교원 교사로 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교육실습 예정자 :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교육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할 예정자 : 최대 10시간 인정(교육실습에만)
3.교육봉사활동 양식에 의거한 자원봉사결과보고서(또는 자원봉사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학년 2학기 실시

미개설 과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예: 아동기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