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참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동복지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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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 1)출석인정
    • 경조사
      •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가.부모, 배우자, 자녀: 5일
        • 나.조부모, 외조부모, 형재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다.삼촌·고모·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 1일
      • 결혼으로 인한 결석
        • 가.본인: 5일
        • 나.자녀: 1일
        • 다.형제·자매,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 1일
    •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은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받을 수 있다.
    • 각종 자격 및 취직시험으로 인한 결석은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군신체검사로 결석을 해야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시험 당일)받을 수 있다.
    • 신병으로 입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정규취업, 인턴 및 국비교육 등)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학생은 과제제출(5주당 1회)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인정요건, 출석인정 제외 교과목, 출석인정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취업유지의 확인, 출석인정의 취소 등)은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
    • 타과생의 경우 소속학과 행사로 출석이 어려울 때는 협조문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사전 협조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교수에게 구두로 미리 알리고 허락을 득한 후 사후 협조문을 제출할 수 있음).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협조문을 통해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타 총장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수업규정
    • 출석호명 후 강의실 입장은 모두 지각으로 처리한다.
    • 수업 중 무단이동은 금지하며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수업 중 무단이동을 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함).
    • 담당교수의 별도 지시없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한다.
    • 수업에 수업교재를 반드시 지참할 수 있도록 한다.
  • 3)장학금
    • 장학생 선발은 공동체훈련, 학과행사 출석률, 기존 장학금 수혜내역, 장학금 신청사유 및 역량마일리지를 반영하여 학과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 4)학과장 추천 생활관 입사
    • 지원학생들의 실제 거주지기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
  • 5)실습요건
    • 실습요건은 별도의 실습내규(교육실습, 보육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내규) 에 준한다.
    • 실습예정자는 실습 직전 학기에 실습사정표를 학과에 제출한다.
    • 실습예정자 중 실습내규 미준수 학생은 사유서 및 이행계획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준수 사항에 대해 4학년 2학기 개강일(9월 1일) 이행계획서와 수강신청사항을 실습지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며, 미이행 시에는 졸업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6)졸업요건(복수전공자 포함)
    • 학칙 제33조(졸업), 학칙에 관한 내규 제36조에 의거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졸업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사회복지정책론
      • 나.유아교육과정
      • 다.유아발달
      • 라.유아언어교육
      • 단, 해당년도에 따라 졸업종합시험의 과목은 변경될 수 있다.
    • 졸업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전공 및 교양학점(총 90학점)을 취득 또는 예정인 자
      • 나.경건회 6학기 이수
      • 다.4학년 1학기까지 평점평균이 2.00이상
      • 외국인 유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과의 별도 사정 절차를 거쳐 위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음
    • 졸업시험은 4학년 2학기에 치르며 구체적인 일정은 학과장이 별도 공지한다.
    •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3차까지 재시 가능).
    • 3차까지의 재시험에서도 떨어진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음
  • 7)기타
    • 이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