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5년 7월 31일(금) ~ 8월 28일(금)
※ 201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성적우수장학금이 소멸됩니다.
2. 휴학절차
1) 교무처 학사관리팀 방문 혹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 아 휴학원서를 작성 → 휴학종류 선택(일반, 군휴학) 및 휴학
총 횟수 확인 → 본인주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및 수정 → 학과장 면담 후 확인도장(학과사무실) → 교무처 접수(휴학원
서 제출)
2) 휴학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합니다. (복학은 인터넷 신청가능)
3) 휴학처리 확인 :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원서를 제출한 기간부터 1년(6개월 후 조기 복학가능)단위로 처리됩니다.
2) 일반휴학은 최대 3년으로 하며,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혹은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휴학연장안내 : 이번 2015학년도 2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동안 학교로 직접
방문하셔서 휴학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2) 휴학원서 제출 시 학과장님과의 면담을 반드시 하여야 학과에서 승인 처리됩니다.
3) 군 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휴학자는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휴학원서 제출 후 휴학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학교로 직접 방문하셔야만 휴학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6) 개학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분등록금(1/10)을 납부하여야 가능합니다.
7) 휴학원서 제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휴학과 등록금 관련 <학칙에 관한 내규 제11장의 2 제42조>
※ 개강일부터는 반드시 부분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 할 수 있으며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수업일수 1/2까지 휴학하면 등록금 전액이 복학학기에 보장됩니다.
o 수업일수 1/2이후 3/4까지 휴학하면 등록금 1/2 대체인정 됩니다.
o 수업일수 3/4이후 등록금 전액이 소멸됩니다.